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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허위 유치권의 퇴치 방안. 구글 검색창에 사전적 의미의 가장이란 거짓 태도를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이나 몸차림을 바꾸어 꾸미는 것, 순화어는 거짓 꾸밈이있습니다. 가장 유치권의 신고는 어디까지나 자유입니다. 그 유치권자의 채권이 있거나 없거나 신고는 자유입니다. 신고만으로는 허위 신고라도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송에 의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면 소송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판 2012.11.15, 2012도 9603). 그러나 가장 유치권으로 소송에서 다투게 되더라도 그 허상을 밝혀진다는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제일 먼저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소송이나 존재 확인의 청구를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2024. 5. 1.
유치권 성립, 효력, 이해관계 1. 유치권의 성립 요건 1) 목적물의 정당한 점유의 계속성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목적물을 정당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2) 유치권자의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던 채권이다. 채권의 존재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야 합니다. 즉 목적물과 채권은 상호 경련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견련관계란? 쉽게 말해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를 말합니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2. 점유에 관한 유치권 성립 여부 사례 (O.X) 1) 공사대금 (하수급인) 채권,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채권 성립합니다. (O)2) 임차보증금, 상가 권리금 성립되지 않습니다. (X)3)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공사대금 성립되지 않습니다. (X)4) 설계, 감리 용역 대금 성립되지 않습니다. .. 2024. 4. 30.
인수되는 권리 지상권에 대해 알아보자. 인수되는 권리의 지상권에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구분 지상권, 특수한 지상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지상권 인수 법정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지상권은 해당 부동산의 토지 부분을 말합니다. 즉, 건물이 아닌 땅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약정에 의한 토지 사용권을 전부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때 땅세의 지급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필수가 아니기에 무상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또 존속기간에서는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규정한 법정 권리로서 약정이 아닌 경매로 인해 발생하고, 당사자에 의해 땅 땅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 4. 28.
매각 후 대금 납부까지 확인 해야 할 사항 매각부터 대금 납부까지 입찰에서 최고가로 낙찰 되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최고가 신청인에 대한 매각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동시에 대금 납부를 통보합니다. 낙찰 후 대금 납부까지는 약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이후 잔금이 낼 때까지는 매각 물건을 살펴보고, 소유자나 채무자 등 점유자와 만나서 명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각 되고 일주일 내에 매수인의 낙찰 후, 즉시 해당 물건을 확인 합니다. 인도 문제나 목적물의 현황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낙찰 후 현장에 갔을 떄 내 의도와 다르게 유치권 주장자가 나타나거나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즉시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매각 물.. 2024. 4. 27.